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박에 대해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열흘 동안
일선 시군이나 해경 등과 함께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폐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 기간에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 폐선은
소유자에게 제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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