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광주 모 농협조합장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1 12:00:00 수정 2008-08-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48살 오모씨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60살 김모씨 등

농협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김씨 등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하고 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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