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48살 오모씨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60살 김모씨 등
농협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김씨 등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하고 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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