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채무 지급 보증을 해주고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전 광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59살 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노씨는 A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5억 여원 어치의
채무 지급 보증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또 지난해 6월 부풀려진 담보 대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12억 여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아서
지급 보증과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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