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지시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1 12:00:00 수정 2008-08-21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채무 지급 보증을 해주고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전 광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59살 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노씨는 A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5억 여원 어치의

채무 지급 보증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또 지난해 6월 부풀려진 담보 대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12억 여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아서

지급 보증과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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