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2 12:00:00 수정 2008-08-22 12:00:00 조회수 1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다음달 1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선물과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 위반 신고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을 운영하고

최고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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