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다음달 1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선물과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 위반 신고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을 운영하고
최고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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