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신안 면도 해역에 유조선 등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에 있는 면도 수역은 항로 폭이 좁고 양식장이 밀집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100t 이상의 유조선과 500t 이상 일반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항만청은 면도 수역에 이어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과 목포구에 대해서도
선박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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