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기초의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5 12:00:00 수정 2008-08-25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방법원은

납품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김모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의원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 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여러 정황상

서구청 현수막 게시대 사업 알선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이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57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