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무면허운전 30대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5 12:00:00 수정 2008-08-25 12:00:00 조회수 1

광주 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이미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선고받았는 데도

또 다시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며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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