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와 과일 등
원산지 표시 대상 531개 전 품목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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