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긴급사무처리권 행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6 12:00:00 수정 2008-08-26 12:00:00 조회수 0

이사진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긴급사무 처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은 모레(28일)

임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원 임용과 야외 음악동 재건축 승인 등

처리가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은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민법 규정에 따라

옛 임시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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