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 경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55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도난
모 건설회사의 자회사 소유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 14채를 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
6억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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