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아파트 임의처분 건설사 대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6 12:00:00 수정 2008-08-26 12:00: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55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도난

모 건설회사의 자회사 소유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 14채를 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

6억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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