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과 영광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 지역 일대가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담양군 담양읍과 수북면 일대 5.4제곱킬로미터,
영광군 대마면 일대 10.7 제곱킬로미터로,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1년 8월 말까지 3년동안입니다.
이 곳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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