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마련한 개헌 토론회에서 5.18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5.18이 한 획을 그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 빠졌던 만큼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 헌법을 탄생시켰던 87년 6월 항쟁.
이후 펼쳐진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의
방향타는 80년 5월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됐던 쇠고기 촛불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5.18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조정관 교수...
5.18은 독재에 억압된 국민이 주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만 5.18을 계기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5.18과 국민 저항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개헌에서는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끌어 낸 5.18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련한 개헌 토론회에서도
다음 개헌에서는 5월 정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민병록..
'헌정사의 한획이였지만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 빠졌다.."
국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헌법이 5.18과 5월 정신을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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