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병원 억지 입원은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7 12:00:00 수정 2008-08-27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방법원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이

입원 치료를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통원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이

폭행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계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촌 동생에게 폭행을 당하자

광주의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 510만원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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