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이
입원 치료를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통원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이
폭행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계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촌 동생에게 폭행을 당하자
광주의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 510만원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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