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가 막힌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6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간호사 31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인 전씨 등은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제거한 뒤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4년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했지만
환자의 기도가 빵조각으로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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