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과실 환자 숨지게한 의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7 12:00:00 수정 2008-08-27 12:00:00 조회수 1

기도가 막힌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6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간호사 31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인 전씨 등은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제거한 뒤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4년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했지만

환자의 기도가 빵조각으로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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