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시행 규칙을 개정해
어제(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벌점과 과태료가 두배 가까이 늘었고,
수강료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초과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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