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나주 시장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8 12:00:00 수정 2008-08-28 12:00:00 조회수 0

(앵커)

무자격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 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주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극단적인 분열 양상을 나타냈던 지역 민심이

통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나주시 공산면의 수출 화훼단지.



지난 2004년부터 국비와 시비등

모두 12억 3천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검찰수사 결과

사업 주체 역시 무자격자로 밝혀져

신정훈 나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 5명은

배임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실패라는 결과를 중시해

신시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사법부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C.G)

광주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정책적 판단에서 추진됐던 수출화훼단지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그 책임을

배임죄로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신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조금을 의도적으로 잘못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욱 변호사.



그동안 30여건의 송사에 시달려온

신정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열됐던 나주 민심을 봉합하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신정훈 시장.



법정을 가득 메웠던 나주지역 주민들 역시

시정 공백을 피했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주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처벌 탄원서를 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빈축을 사는등

재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후유증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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