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시설 운영자에 사전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28 12:00:00 수정 2008-08-28 12:00:00 조회수 1

이달초 나주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영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번지점프 운영자 36살 신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문제의 번지 점프 줄은 사고 당시

낡은 상태였으며 바닥에 깔려 있던

에어매트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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