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나주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영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번지점프 운영자 36살 신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문제의 번지 점프 줄은 사고 당시
낡은 상태였으며 바닥에 깔려 있던
에어매트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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