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이 숨진 완도 유흥주점 화재참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 민사부는 김모씨 등 8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라남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관들이 수차례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짙은 연기로
구조 활동이 제약받았고, 화재 발생 8달 전에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며
행정 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완도군 완도읍 모 유흥주점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손님 4명이 숨지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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