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명예감시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일반농산물과 인증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나 인증 스티커를 불법으로 붙이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농산물이 적발될 경우
인증과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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