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방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자진신고하고
불법무기를 경찰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불법무기는 총기와 폭발물,
그리고 도검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불법 무기 자진신고를
받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두 3천 8백여점의 무기류를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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