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화물 적재를 소홀해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2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자신의 1t화물차를 몰고
광주시 두암동의 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급제동을 하면서 화물칸에 실려있던 철봉을
떨어뜨려 64살 김 모씨의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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