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 소홀히 해 보행자에 부상입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30 12:00:00 수정 2008-08-30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화물 적재를 소홀해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2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자신의 1t화물차를 몰고

광주시 두암동의 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급제동을 하면서 화물칸에 실려있던 철봉을

떨어뜨려 64살 김 모씨의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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