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봉안 대상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2 12:00:00 수정 2008-09-02 12:00:00 조회수 1

광주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은

가족이 다른 지방에 거주하다 사망했더라도

영락공원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등록이 광주로 돼 있는 사망자만

영락공원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도록

돼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광주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타지역에 거주했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유골을 영락공원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고 결혼한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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