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은
가족이 다른 지방에 거주하다 사망했더라도
영락공원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등록이 광주로 돼 있는 사망자만
영락공원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도록
돼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광주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타지역에 거주했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유골을 영락공원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고 결혼한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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