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일화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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