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결정에 대한
시.도 지사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신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하한액의 120%를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광역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직급 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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