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인사권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2 12:00:00 수정 2008-09-02 12:00:00 조회수 1

지방공무원 보수 결정에 대한

시.도 지사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신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하한액의 120%를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광역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직급 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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