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승급제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2 12:00:00 수정 2008-09-02 12:00:00 조회수 0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급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품 관련 비리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급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21개월로 늘어나고 감봉 처분은 15개월,

견책은 9개월로 승급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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