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부지 토지거래허가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3 12:00:00 수정 2008-09-03 12:00:00 조회수 0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와 전남의

공동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대

5.8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도

180 제곱미터 이하의 도시 주거지역이나

500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등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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