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을 과대 포장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술과 고기, 잡화류 등으로
포장공간 비율이나 포장재 회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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