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300만원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3 12:00:00 수정 2008-09-03 12:00:00 조회수 1

추석선물을 과대 포장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술과 고기, 잡화류 등으로

포장공간 비율이나 포장재 회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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