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금 추석전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3 12:00:00 수정 2008-09-03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물품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차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등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에 관계 없이 추석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급공사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시청과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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