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이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올해말부터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말이나 내녀초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환급할 부담금은
원금만 43억여원으로 환급 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3백세대 이상 아파트을 분양받으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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