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주들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4 12:00:00 수정 2008-09-04 12:00:00 조회수 0

여수경찰서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로

50살 김 모씨 등

활어판매업자 8명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김씨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섞어서 파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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