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400여억원을 시교육청에 물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96년 이후 개발지역에 신설된 학교의
용지 매입비 가운데 절반을 광역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96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시교육청이 국비로 충당한 학교용지
매입비 가운데 절반인 1400백여억원을
시교육청에 내야 합니다.
광주시는 학교용지 분담금 미납이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상황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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