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체장과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 후보의 정당 가입과 정당의
특정 후보 지원,지지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 선거구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 때 현행 중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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