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범죄 피해자들 걱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6 12:00:00 수정 2008-09-06 12:00:00 조회수 1

(앵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범죄 등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절도 피해를 입었던 김 모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이 썼던 피해 진술서를 들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진술서를 본 김씨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김 모씨(음성변조)

"결국은 이것은 무언의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진술서)을 그 사람이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서울에서는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수사기록의 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 때문입니다.



(C.G.)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소송 대리인 등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올들어 지금까지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람된 형사사건의 재판과 수사 기록은 3천 3백여건으로 한 달 평균 400건이 넘습니다



(스탠드업)문제는 피고인들이 재판의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의 수사기록에서 집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까지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

"연락처라든가 주소 뭐 이런 아주 자세한 사항은 몰라도 피고인이 반대심문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복이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권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보복 범죄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 흐름에 비춰 볼 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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