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았습니다.
대한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970개 회원사 가운데 100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라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적격 회사는
최초 등록 당시보다 자본금이나
법정 보유 기술자가 부족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회사에 등록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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