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강운태 무죄, 하지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09 12:00:00 수정 2008-09-09 12:00:00 조회수 0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의원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됐지만

금품이 오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 주월동의 한 식당.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당시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서모씨를 만나

자신의 선거 운동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강후보측은

서씨에게 5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다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강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C.G)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의원이 직접 돈을 건넨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강후보측은 김모 비서관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누가 서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는

유무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C.G)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서관이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습니다.



(C.G)

하지만 서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강의원이 돈을 건넸다는 직접 증거도 없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번 판결로 강운태 의원은

민주당 복당 문제등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운태...화합과 단결로



그렇지만 돈이 건네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의 입증 노력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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