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고유의 남도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도 맛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도 맛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도 맛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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