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학원 산하 2개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구입한 보충.자율 학습 교재를
학원 측이 구입해 무상 지원한 것처럼
결산처리해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검찰은 애초 교장 2명은 약식기소하고
행정실장 2명은 기소유예,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전교조의 항의에 따라 재수사 끝에
이사장을 제외한 4명을 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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