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 비위사실 공개는 합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6 12:00:00 수정 2008-09-16 12:00:00 조회수 0

비방할 목적없이 시민단체 간부의

비위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 시민단체 사무국장 A씨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에 알려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간부인 A씨가 2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A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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