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무 공증으로 강제 집행 면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6 12:00:00 수정 2008-09-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형사2부는 허위로 채무 공증서를

작성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61살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의 처제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처제등에게 1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증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고급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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