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허위로 채무 공증서를
작성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61살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의 처제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처제등에게 1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증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고급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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