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난 3월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회에 격려금 백만원을
낸 혐의등으로 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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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7 12:00:00 수정 2008-09-17 12:00:00 조회수 1
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난 3월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회에 격려금 백만원을
낸 혐의등으로 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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