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산업 개발 허위 과정 광고 시정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7 12:00:00 수정 2008-09-17 12:00:00 조회수 1

진흥 산업 개발이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공정 거래사무소는

진흥산업 개발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쇼핑천국-포르모를 분양하면서

상가 분양률과 특정 수익률 보장,

유명 브랜드 입점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흥 산업개발은

33% 정도인 분야률을 80% 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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