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산업 개발이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공정 거래사무소는
진흥산업 개발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쇼핑천국-포르모를 분양하면서
상가 분양률과 특정 수익률 보장,
유명 브랜드 입점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흥 산업개발은
33% 정도인 분야률을 80% 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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