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로 설치.관리의 부실 책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모 건설회사는
최근 윤모씨 등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 측이
제시한 6천 6백만원 배상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
영암군 군서면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교통 사고로 숨지자 자치단체와 시공사가
가로등이나 충격 흡수 장치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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