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 징역 사이 대체 형벌 마련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7 12:00:00 수정 2008-09-17 12:00:00 조회수 0

사형과 무기 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오모씨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아 이를 무릅쓰고 선고하기

곤란하고, 무기징역형은 경우에 따라서

유기징역형과 다를게 없다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형벌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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