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 FTA 시위 관련 화해권고 수정 요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8 12:00:00 수정 2008-09-18 12:00:00 조회수 1

반FTA 시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광주시가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반 FTA 시위 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광주천 자연 정화 활동을 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장터를 내년 설과 추석에

개설하도록 하고

자연 정화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06년말부터 계속된

양측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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