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시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광주시가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반 FTA 시위 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광주천 자연 정화 활동을 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장터를 내년 설과 추석에
개설하도록 하고
자연 정화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06년말부터 계속된
양측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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