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법 규정에 묶여 개발계획 승인 보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8 12:00:00 수정 2008-09-18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보류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F1 경주장이 들어서는 J프로젝트 내 삼포지구 430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문화체육 관광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개발 구역이
66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는
삼포지구가 J프로젝트 예정지 안에 있고
편의상 나눈 지구일 뿐인데 개발 계획승인을
보류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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