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절도 노총각에 집유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8 12:00:00 수정 2008-09-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여성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동종전과가

3차례나 있지만 나이가 35세인데도

아직 여자를 사귀어 보지 못한 점을 동정할

만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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