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종근 전 고흥 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고흥군 도양읍에서
선거구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종근 전 고흥 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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