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근 전 고흥군수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8 12:00:00 수정 2008-09-18 12:00:00 조회수 1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종근 전 고흥 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고흥군 도양읍에서

선거구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종근 전 고흥 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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