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업도시 기준면적에 미달해
개발 계획 승인신청 불가 통보를 받은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4백30만 제곱미터인 삼포지구의
면적이 미달한 것은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가운데 지구를
편의상 나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법 해석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삼호나 구성지구
등의 개발계획에 삼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