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지방세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9 12:00:00 수정 2008-09-19 12:00:00 조회수 1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지방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을 내도록 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