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지방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을 내도록 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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