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불법시위 참가자들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22 12:00:00 수정 2008-09-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대 총학생회 간부

27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등 집회 주최자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경찰이 친 '폴리스 라인'을 넘어

시 청사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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